청주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일자 미 상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청원구 B 외 2 필지 임야에서 피고인의 주택공사 현장의 진 출입로 개설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 임야 584㎡ 의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치도 항공사진, 현황사진,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입목 피해는 없고, 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