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4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 화성시 B 임야 1,100㎡ 의 잡목을 벌채하고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