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부산 수영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장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에 가판대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 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C, E, F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조사 등) [피고인이 피해자 상점의 출입구에 출입이 어렵도록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설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출입구에 매대 등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상점 출입을 어렵게 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불편이 컸고,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펜스를 철거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