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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의 지분권자이고, D(2013. 4. 25. 사망)은 E, F, G, H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한 사람으로서 위 두 사람은 2000.경 그 토지 일대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만 두는 과정에서 폭 약 6미터의 도로를 설치한 적이 있었고, 그 후 위 도로를 이용하여 I 일대에 주택 건축 사업이 진행되자 피해자 J, K 등 건축업자와 주민들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2011. 12. 19. 위 도로 중 폭 약 3미터 정도의 포장을 걷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4. 11:00경 위 E, F, G, H에 있는 시멘트로 포장된 폭 약 3미터의 도로에, 폭이 약 245cm 가량 되도록 도로 양편에 펜스를 설치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 07:00경 위 C에 있는 시멘트로 포장된 폭 약 3미터의 도로에, 폭이 약 245cm 가량 되도록 도로 양편에 펜스를 설치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8. 08:0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펜스의 폭을 약 230cm 가량 되도록 더욱 좁혀 펜스를 다시 설치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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