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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7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2015.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자 교도소에 수감 될 것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가 2019. 12. 20. 검거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상해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4. 1. 24.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마지막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이후, 2016년, 2017년,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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