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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녀를 고용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 D 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0:00 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 일명 : G) ’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 온 H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고 위 D 호로 안내한 다음, 여 종업원인 I과 H을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 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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