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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8 2016고단2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03:00 경 전 남 목포시 B 소재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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