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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6가합1044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1) 원고 및 주식회사 담을건설은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경원선(월계-녹계) 철도이설 월계역사(북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대금 9,200,000,000원, 총착공일 2012. 12. 24., 총준공일 2014. 12. 23.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총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 중 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000,000원, 준공일자를 2012. 12. 28.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량증감 등을 이유로 각 차수별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각 차수별 계약의 변경계약은 ‘제 차 회 변경계약’으로 표기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총체계약의 내용도 변경하였다

(원고가 주식회사 담을건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제2차 1회 변경계약부터는 원고가 단독으로 수급인이 되었다). 나.

공사기간의 연장 1 피고의 부출입구 부지매입과 월계-녹천 궤도이설이 지연되면서 이와 관련된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부역사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당초 제3차 계약에 포함되었던 부출입구 골조 및 마감공사, 남부역사 개량공사 등을 제4차 계약의 내용으로 변경하고, 제4차 계약에 남부역사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하여 2014. 12. 23. 제3차 3회 변경계약시 제3차 계약금액을 7,007,677,273원에서 5,677,000,000원으로 감 액함과 동시에 이 사건 총체계약의 총준공일을 2015. 7. 31.로, 총공사대금을 10,954,000,000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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