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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2119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F 주식회사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양수 받아 E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출원리 금 상당액의 가액 배상을 구한다.

나. 그러나 갑 제 2, 3, 5, 6, 8,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처제 ㆍ 형부 사이인 E이 2014. 12. 10. F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 이하 위 대출금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원고가 2017. 9. 21.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제 1 심 계속 중인 2019. 3. 11. C 유한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 양도사실을 E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C 유한 회사가 2019. 5. 16. 이 사건 소송에 승계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사해 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 C 유한 회사에게 양도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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