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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 15:57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서로 서울 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전 범한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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