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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뒤쪽은 운전자들이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19:5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다 마스 승합차가 신도 봉시장 방향에서 시루 봉로 방면으로 우회전 후 피고인을 피하여 감 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다 마스 승합차 쪽으로 다가가 위 다 마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에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친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보험금 명세

1. 대인지급 결의서

1. 방범 CCTV 영상 재생 시청 결과

1. 내사보고( 보험사 보상과 직원 진술서)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인 D의 진술, CCTV에서 확인되는 사고상황, 범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동( 이 사건은 경미한 사고 임에도, 피고인은 당초 보험금 110만 원이 적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금 70만 원을 증액 지급 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의도로 지나가는 차량에 스스로 몸을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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