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대 대피공간의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위 ‘부속철물 일체’에 도어체크 시공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화재 시 70℃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내장된 휴즈가 단락되면서 저절로 문이 닫히게 하는 도어체크”만이 방화용 도어체크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체크는 방화문이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전유 118] 침실1. 발코니 출입문 유리 재질 변경(에칭유리 불투명유리] 에칭유리와 불투명 유리는 동일한 자재에 해당하므로, 에칭유리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PD6(0.9.*2.2) 문짝의 경우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시공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63,947,277원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비 감액]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에칭, 불투명 유리로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2017. 9. 11.자 감정보완회신 93면 이하 참조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투명유리로 시공된 발코니 출입문 유리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침실1에 시공된 유리의 경우 견본주택의 기준과 동일하게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63,947,277원으로 감액) 제1심판결 19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D,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