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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15.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56-36에 있는 ‘구리문화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구릉 쪽에서 성신양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에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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