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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누6759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제2쪽 제6행의 “이 사건 상이가”를 “이 사건 상병이”로, 제2쪽 제6, 7행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를 “교육훈련으로 인하여”로, 제3쪽 12행의 “다녀옴)”을 “다녀옴}”으로, 제7쪽 제14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으로, 제7쪽 제15행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로, 제8쪽 제15행의 “이 사건 상이를”을 “이 사건 상병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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