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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9 2018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0:3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 미로에 있는 장 록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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