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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38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양문로10길 4에 있는 ‘학미사 문구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0. 31. 23:38경부터 2013. 11. 1. 00:19경까지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의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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