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2:0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소재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영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0.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승용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71%로서 그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것밖에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