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톤 카고트럭 유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8:17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급제동조치를 하여 위 유조차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진시 읍내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500m 정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쫓아가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유조차의 왼쪽 옆면을 밀어 붙어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96,4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카니발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