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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단53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세무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용인시 기흥구 D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E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테니 업무대행비를 달라”고 말하여 2015. 5. 8.경 E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2015. 5. 21.경 농업인들을 모집하여 H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15. 6.경 위 법인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 법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는 등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H조합법인의 결산 기장을 하여야 한다. 비용을 주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2016. 3. 31.경 그 비용 명목으로 I조합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세무사에게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작성을 의뢰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위 신고서의 제출을 시도하는 등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말 하남시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부과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법인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H조합법인의 청산업무 대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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