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7 2017가단2730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