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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7 2017가단2730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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