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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1 2017가단1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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