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1 2017가단1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