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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07 2014가단127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85,900원, 원고 B에게 6,118,510원, 원고 C에게 8,022,9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각 주문 기재 금원과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285,900원, 원고 B에게 6,118,510원, 원고 C에게 8,022,9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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