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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고자 물을 마시기 위해 동승자인 H를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남겨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곧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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