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888] 피고인은 2014. 3. 26.경 일산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린이집 건축을 위한 대출 목적으로 ㈜E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요청하겠다.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손을 써보겠다. 정상적인 비용보다 많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2,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정상적인 감정평가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560] 피고인은 2016. 11. 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명의 아파트인 인천 부평구 J아파트 K호에 대해 설정한 가압류를 2016. 12. 30.까지 해제해 주면 2017. 11.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한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빌라의 공사대금 약 5억 원을 갚지 못해 건축업자들이 위 빌라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2017. 11.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경 위 K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구금액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