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8행의 ‘불구하고’ 다음에 ‘지난 5월 2일의 현장 증거조사에서’를 추가한다.
제4쪽 제11행의 ‘기소유예 처분’부터 제12행까지를 ‘2014. 3. 27.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을 받았다. 마. A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5. 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 자녀와 사위, 손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다.’로 고친다.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이로 인하여 망 A은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650만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망 A 및 원고 B, C은 망 A이 성추행범으로 소문이 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 C 및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고친다.
제5쪽 제15행의 ‘원고’를 ‘A’으로 고친다.
제5쪽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설사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