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0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빌딩 관리 단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4명을 고용하여 빌딩관리 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8. 20.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9,601,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7.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