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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6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8. 9. 13. 자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경 농지 법 위반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E에게 무단으로 대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인데, 당 심까지 도 위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폐업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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