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음부를 겉에서 여러 차례 움켜잡듯이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 밑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발 밑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손을 오므리는 경우에도 손가락으로 신체를 긁는 듯한 모습이 될 뿐이어서 음부를 움켜쥐듯이 잡을 수 없는 등 피해 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추 행 행태를 피고인이 있던 위치에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D의 위치에서는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손을 뻗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잡을 수 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도 쉽게 손을 넣을 수 있다.
피고인은 허리가 너무 아파 D의 허락을 받고 침대 위로 올라간 것이지만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상한 위치와 다른 곳에 있자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해 버렸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 21. 03:00 경 남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 K이 술을 마셨고 04:00 경 술자리를 정리하고 K은 먼저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