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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8 2020노12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18고단1310] 범죄사실 부분(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2019고단210] 범죄사실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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