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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6113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12.경 피고로부터 외국산 콘택트렌즈 수입 및 판매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 받고 피고에게 1,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배분하지도, 위 투자금 1,600만 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1,600만 원에 그 동안(27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합계 3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초 약정한 투자금을 전액 투자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피고 역시 큰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투자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1988. 12. 10. "원고가 1988. 12. 15. 500만 원, 1989. 1. 15. 1,500만 원, 같은 해

3. 15. 1,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가 약 5~6개월 후부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원고에게) 보장하며, 투자원금이 회수되기 이전에 (피고가) 도산하였을 경우 투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변상하고, 정한 기간에 원고가 위 3,000만 원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500만 원을 포기한다.

"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계약서에 따라 합계 1,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제안한 외국산 콘택트렌즈 수입 및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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