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4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 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페 베네 커피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 및 “ 운전자 서명” 란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25m 가량 끌고 가 의사에 반하여 음주 측정하였고, 그 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및 “ 운전자 서명” 란에 기재한 바가 없음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22:43 경부터 20분이 경과되지도 않은 23:01에 음주 측정을 하면서 입을 물로 헹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음주 측정결과 인 0.114% 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위 ” 가.“, ” 나.“ 항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