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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224호에 있는 현대자동차 한남대리점에서 C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42,700,000원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337,079원씩 갚기로 약정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42,7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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