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용산대리점에서 K7 승용차 1대를 3,545만 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545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 3,000만 원은 36개월간 매월 899,127원을 갚기로 한다.”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대리점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5일 만에 차량을 처분한 점, 할부금 중 3회분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재판진행 중 도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