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8 고합 72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9. 3. 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라 한다) 제 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79 노 31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6. 14.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으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권 포기로 1979. 6. 15.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30.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8. 1. 2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가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ㆍ 무효이고, 나 아가 긴급조치 제 9호에 의하여 침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