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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167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5. 8. 12:55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마트( 점장 E)에서 직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1 층 주류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21 년 산 발렌타인’ 양주 1 병을 포장 박스에서 꺼내

박스는 다시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병은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12: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153,000원 상당의 ‘21 년 산 로얄 살 루트’ 양주 1 병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0. 12:3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198,000원 상당의 ‘21 년 산 발렌타인’ 양주 1 병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6. 12:0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닥터 그 루트 샴푸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직원 G 와 눈이 마주치자 출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절도 신고될 것이 두려워 재차 진열대로 돌아와 샴푸 1개를 진열대 위에 원래 대로 올려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마트 점원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1. 범행 모습의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약 식 명령문 3부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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