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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71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등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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