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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37978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54,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3. 7.경 ‘B’이란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의원 마케팅 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를 위하여 정해진 마케팅용역 위탁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촉마케팅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원고가 제공하는 의약품 판매의 촉진을 위한 마케팅 용역을 피고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 범위]

1. 이 사건 계약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마케팅 용역 위탁대상 의약품의 detailing ② 마케팅 용역 위탁대상 의약품의 정보전달 및 효능, 부작용 전달

2. 원고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피고는 피고의 판단에 따른 모든 마케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청구 및 지급방법]

1. 원고는 피고의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를 위하여 정해진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2. 제2조에 의해 피고를 통해 마케팅 용역이 성사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

3. 처방증빙자료는 익월 15일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처방 후 2달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4. 피고는 상기 2항의 청구된 마케팅용역 위탁수수료를 원고에게 익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원고는 익익월 10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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