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경계침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있던 라바콘을 걷어차거나 잠시 비계에 앉았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장기간 공사현장에 눕거나 앉아있으면서 자재인양,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작업을 방해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항의표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재반입,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이동하는 비계에 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작업 차량 부근에 드러누워 예정된 공사작업을 지연시키며 차량통제를 위해 설치한 라바콘을 걷어차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면서 인부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반복적인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E, C, F, G의 각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내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내세우는 그러한 진술상의 특징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