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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13. 자 필로폰 매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 매매를 하는 H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H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할 뿐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위 필로폰 매도 이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공급 책에 대해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는 2회뿐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으며 그 투약 기간이 짧고 횟수 또한 많지 않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1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필로폰을 매도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 자신은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 하다.’ 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 매도인’ 과 ‘ 매매 알 선자 ’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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