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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409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6. 무렵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사무소)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산국립공원에 있는 D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5. 무렵부터 C에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2. 6. 무렵 C이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C의 현장소장 E은 원고 등에게 피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그대로 인수하고 원고 등은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니 계속 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C은 2012. 6. 29.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패널 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176,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9.부터 2012. 9. 1.까지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초순 무렵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에 이를 보고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G, P이었으나 C의 대표이사 H이 피고를 실제 운영하였고, E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라.

이후 추가로 투입된 근로자 없이 원고 등이 2012. 7. 24.까지 피고가 하도급받은 패널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 J, K, L, N은 2012. 8. 15.경 퇴직하였고, 선정자 M, O은 2012. 8. 6.경 퇴직하였다.

마. 피고가 위 패널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이후인 2012. 7. 1.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원고 등이 위 패널 공사 등을 하고서 받지 못한 임금액은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와 같다.

바. 피고를 실제 운영한 H은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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