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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62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2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3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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