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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452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16,479,192원을,

나. 피고 C는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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