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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09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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