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11. 경부터 2020. 5.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로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경 위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이 대리기사로 일을 하다 일으킨 사고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 무가 합계 1,5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로 300,000원, D 조합 계좌( 계좌번호 E) 로 2,590,000원 등 합계 2,8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 경부터 2020.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159,00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비상금대출 내역, 사 잇 돌대출 내역, 차용증, 휴대전화요금 납부 내역,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신용평가 정보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 관련, 범죄 일람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