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 매제가 경륜과 경마 도박으로 인하여 150만 원을 탕진하였다. 매제가 내 동생 몰래 탕진한 금액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제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고, 가출을 하여 피씨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노숙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5,868,7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 등으로 곧바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