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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31 2015가단58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 피고로부터 안산시에서 발주한 ‘안산역 공단역간 수도관 신설공사 중 관로공사’를 공사대금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2. ~ 2013. 5. 3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공사 시행 중 2012. 6.경부터 2013. 11.사이에 위 도급 계약의 내용을 넘어서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다.

3) 원고는 원래 공사대금인 363,000,000원은 발주처인 안산시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추가공사대금인 29,7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원고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이를 요구한 바가 없다.

원고는 공사 준공 후 10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추가 공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 요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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