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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5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6:1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E 2.5톤 화물차에 싣고 온 물건을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이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상품권 15장, 오천 원 권 상품권 5장, 티머니 교통카드 5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현장에서 회수된 점,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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