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3. 3. 16.경 의정부시 J 소재 ‘K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입구에 주차된 L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어 누구나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 당시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 입구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잠겨 있어 그 열쇠를 보유한 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 입구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잠겨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 F에게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