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고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에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원건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5항 은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은 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액인 점( 법 제2조 제3호 ) 등에 비추어 보면,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고 그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나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행위자인 원고들이 구 도시개발법(2007. 8. 3. 법률 제8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18조 에 의하여 2007. 7. 24. 고양시 고시 제2007-299호로 인가·고시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용지를 제공하고 그 지상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이상, 법 제8조 제5항 의 공제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8조 제5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1. 8. 대통령령 제20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에 관한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이 경우 법 제8조 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그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법 제8조 제3항 제2호 는 민간개발 기반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경감규정이고 법 제8조 제5항 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의 공제규정으로서 각기 그 요건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에서 법 제8조 제5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와 법 제8조 제5항 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법 제8조 제5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경감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8조 제5항 과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