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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그 유통에까지 관여한 점, 소변뿐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당 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중하여 부당 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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